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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신고하세요”

윤의일 | 기사입력 2012/09/14 [20:40]

“추석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신고하세요”

윤의일 | 입력 : 2012/09/14 [20:40]


권익위, 28일까지…신고자에 최고 10억원 보상

매년 명절을 앞두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 및 선물세트(쇠고기, 과일, 인삼제품 등) 등의 원산지를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유통하는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과일·나물류의 피해가 발생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신고하는 ‘추석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을 28일까지 운영한다.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채 불법 유통·판매하는 행위, 젖소, 육우고기 등을 한우로 허위표시하거나 불법 도축한 육류 등을 불법 유통·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행위가 신고대상이다.
신고방법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가능하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전담관을 지정해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전화(국번없이 1398)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권익위는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마다 반복되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농축수산물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담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윤의일 기자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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