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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선박연료유‘황 함유량’일제 점검 실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 억제를 위해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0/05/18 [15:34]

서해해경청, 선박연료유‘황 함유량’일제 점검 실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 억제를 위해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0/05/18 [15:34]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도준)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의 주범인 황 함유량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18일부터 2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청 및 소속 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직원들로 구성된 점검단을 꾸려 대기환경 악화 주범으로 알려진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방법은 서해해경 관내 영해 안에서 운항하는 불특정 대한민국 선박 대상으로 연료유 시료를 채취하여 1차적으로 서해해경 분석계에서 시료를 분석하고, 1차 시료 분석결과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시 한국석유관리원에 2차 분석을 의뢰하여 최종 위반여부를 결정한다.

서해해경 이승환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해양종사자들이 선박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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