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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 관세법 법 만들어 놓고 단속 입맛대로

윤의일 | 기사입력 2012/04/16 [21:11]

현실성 없는 관세법 법 만들어 놓고 단속 입맛대로

윤의일 | 입력 : 2012/04/16 [21:11]


실용성 없는 면세금액 400불 늘려야 한다...여행객들 불만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금액은 US달러 400불이다. 하지만 이는 거의 지키는 여행객은 전혀 없다. 또한 불가 상승을 고려하면 말도 안되는 관세금액이다. 물론 면세품 내국인 구매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도 있지만 사문화된 지 오래다. 관세법과 그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출국 내국인은 해당 여행국에서 사용할 물품과 선물에 대해 3,000달러까지 살 수 있지만 이를 다시 한국으로 가져온다면 400 달러어치만 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00달러 제한을 어기고 그 이상의 물품을 들여오는 관광객이 수두룩하고 현실적으로 모든 관광객의 휴대품을 하나하나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다. 또 갑작스런 통관 검사에 대비한 여러 꼼수들도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마다 나름의 노하우가 하나씩 있을 정도다.

30대 자영업 김 모씨는 "지난달 국내 면세점에서 1,700 달러가 넘는 가방을 산 뒤 여행지에서 매고 다니다 들어왔다"며 "혹시나 걸릴까 하는불안감도 잠시 그는 관세60만원을 남부하고서야 공항을 나왔다. 30대 회사원 김 모씨는 "면세점 구매 내역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될 때 외국에 있는 친구ㆍ친지에게 선물하고 왔다고 핑계를 대면 된다고 들었다"며 "몇 차례 한도를 넘겨 구입한 적은 있는데 한 번도 적발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관세당국도 모든 여행자를 대상으로 일일이 관세허용 초과 여부를 검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력이 제한돼 있고 여행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마약 등 위해 물품 등의 밀반입도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여행자만 선별해 검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또한 이 같은 오랜 관행을 인정한 듯 소비자에게 면세품 구매 한도를 설명하기보다는 많이 파는 데 급급하다. 시내 주요 면세점에 걸려있는 내국인 구매 한도 안내문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글씨로 써 있어 대부분 고객이 그냥 지나쳐 버린다.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제주도 면세점 내국인 확대도 논란거리다. 제주 관광활성화와 국제자유도시 개발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2002년 12월 첫 문을 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공항ㆍ항만 면세점은 2003년 개장 이듬해 매출액이 1,007억 원대였지만 8년 만에 3배로 성장해 2011년 3,383억원을 기록했다.

사실상 세금 회피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내국인의 면세 쇼핑 확대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면세품 내국인 구입 확대는 해외 쇼핑을 줄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현재 법으로도 관세허용기준(400달러)을 정해져 있다"며 "크게 문제 삼을 만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관세를 정하고 눈감아주는 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여행 하는 사람들을 농낚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가이드 윤 모씨는 현지에서 친분이 있는 가이드가 사준 물품인데 본인이 사지도 않은 물품이 아니더라도 현지 판내 금액기준으로 관세금액을 부과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윤의일 기자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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