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소송, 시민단체 폐지 요청 '진통'

이승재 | 기사입력 2011/06/03 [11:41]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소송, 시민단체 폐지 요청 '진통'

이승재 | 입력 : 2011/06/03 [11:41]


인천시민과 시민단체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소송에 나섰다.

지난 1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등 4개 시민단체와 30명의 공익소송인단은 지난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이날 이 단체들은 "한국도로공사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는만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총액은 해당 고속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에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를 어기고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즉각 폐지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노선별 건설유지비 총액을 공개해야 한다"며 "또 위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한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아울러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지난 2002년 법원은 유료도로법에 명시된 '통합채산제'(18조)를 근거로 "고속도로 추가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특정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나 폐지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 소송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