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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새해 맞아 공중이용시설 점검 및 흡연단속 실시

구남휘 | 기사입력 2016/01/06 [11:13]

서천군, 새해 맞아 공중이용시설 점검 및 흡연단속 실시

구남휘 | 입력 : 2016/01/06 [11:13]


 

[내외신문=구남휘 기자] 서천군 보건소(소장 김재연)은 서천군 조례지역 및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서천군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청정한 서천군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5년 관내 1,441개소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금연 스티커 부착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단속과 캠페인을 병행해 실시해 왔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금연구역 점검 및 흡연 단속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서천군 공중이용시설은 일반음식점, 제과점, 커피숍, 호프집 등으로 1,439개소가 금연장소이며 서천군 조례에 의한 금연 지정구역은 서천군 관내 학교 45개소(서해유치원, 장항유치원 포함)와 버스정류장 4개소(서천특화시장, 서천축협 앞, 세안약국 앞), 레포츠 공원으로 서천군은 앞으로 금연 조례지역을 정류장, 주유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서천군 조례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본인의 건강과 주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천군보건소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911명이 등록해 452명이 금연에 성공, 50%의 높은 금연 성공률을 보였다. 서천군 보건소는 금연상담실 등록시 3개월간 X-레이 촬영은 물론 6개월간 금연 성공시 무료 스케링과 함께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제공하는 등 흡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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