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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이환 의원 공동조업수역 지정 건의”

구남휘 | 기사입력 2015/11/19 [15:58]

“충남도의회 조이환 의원 공동조업수역 지정 건의”

구남휘 | 입력 : 2015/11/19 [15:58]


충남도의회 조이환 의원(서천2)

[내외신문=구남휘 기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이환의원(서천2)은 18일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간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위해 충남도가 앞장서 줄 것을 건의하였다.

조의원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전북 군산을 농수산물 수탈 기지화하고 1914년 3월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로 일제강점기 이전 충남의 도서였던 연도, 개야도, 죽도, 어청도 등을 전북 옥구군(현재 군산시)에 편입시킴으로써 충남과 전북간에 불합리하게 해상 경계가 확정되었고 주장하였다.

조의원은 불합리하게 해상경계가 확정되어 서천군은 조업해역이 협소하여 연안어선 어업인들의 소득 저하는 물론 서천군 어민들이 조업도중 부지불식간에 해상경계를 넘어 전북해역에 들어가게 되면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된다며,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간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위하여 충남도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최근 낚시객들이 늘어나 서천군 홍원항의 상가 주인들은 낚시객들이 주차한 차들로 인해 관광차의 주차공간이 없어 손님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방차량이 출동 중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방차량이 현장으로 출동 중 사고가 발생되면 현장 도착이 늦어져 초기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가 늘어난다며 출동 중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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