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국세청,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정지원 대폭 확대

-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 납부기한 연장·압류 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 강화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7/16 [09:01]

국세청,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정지원 대폭 확대

-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 납부기한 연장·압류 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 강화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7/16 [09:01]
본문이미지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7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으며, 고지된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일반재난지역(최대 9개월 연장)보다 더 넓은 범위의 지원이다.

 

또한,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일반재난지역은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납세자가 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