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피의자 A씨(60대,남)를 검거 구속하였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 9. 8. 04:20경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 기장역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 533,9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총 5회에 걸쳐 12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자산가 행세를 한 뒤 자신의 사무실 주소가 적힌 명함을 주면서 나중에 연락하면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입금하여 주겠다고 택시 기사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지난 9월 9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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