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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8/08 [14:14]

국세청, 2023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8/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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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청장 김창기) 8일 신고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2022년 말 기준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지난해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은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 10억 원 이상 혹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다다만, 한국장외시장(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전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또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다회선자, 수신 거부 등)는 우편을 통해 예정신고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 접속해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거친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8월 예정신고부터 신고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목 이하(거래횟수 3회 이내)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증권사 등을 통해 수집한 상장주식 거래내역과 한국장외시장 거래내역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 '거래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같은 2023년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등 자연재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발생하거나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 등일 때에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관할 세무서에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거나,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납부 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 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성실신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성실신고 하는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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