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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가상자산 투자 유의…소비장경보 '주의' 발령

- 투자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6월 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주요 신고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8/03 [11:05]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투자 유의…소비장경보 '주의' 발령

- 투자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6월 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주요 신고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8/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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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에 대해 고수익 보장, 특별 저가 매수 기회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3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타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사기가 횡행할 우려에 대비하여 6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지난 61일 개설 이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61일부터 730일까지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6건이다.

 

신고건 중 허위 광고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거래소, 재단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다양한 사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신고사례 및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또한,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하면 가격 하락 시 매도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유통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 자체 개발한 전자지갑 설치를 유도하거나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보낸 메일로 전자지갑을 연결하라고 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명인 또는 유명 업체와 관련 있는 가상자산으로 투자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불법 유사 수신이므로 현혹돼서도 안 된다.

 

금감원은 최근 들어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하지만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투자위험이 매우 크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신고센터 접수 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란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전화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전용 상담 회선(1332-9-2)에 연결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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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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