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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체계 개선 추진

-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등 추진
- 공시 서식 표준화, 공시 정보 DB 구축 등 개선방안 마련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8/02 [13:35]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체계 개선 추진

-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등 추진
- 공시 서식 표준화, 공시 정보 DB 구축 등 개선방안 마련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8/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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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CI (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공시관리체계는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로 이원화되어 있고, 양자 간 공시 대상, 범위 및 기간 등이 달라 의결권 행사내역의 분석이 어렵다.

 

또한, 의안유형 구분이나 주식수 기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용사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고, 특정 종목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 등 목적에 맞는 검색이 어려워 정보 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시 중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도 운용사별 행사내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정보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안유형 구분 신설, 공시기재 기준 보완 등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협회와 거래소 공시서식을 표준화한다.

 

또한, 현행 운용사별 일괄 공시내역뿐 아니라 의안유형, 종목 등 다양한 조건으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협회(펀드 기준)와 거래소(운용사 기준)의 공시정보를 상호 연동하여 공시정보의 다각적 분석이 쉽게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체계 개선으로 운용사별 공시정보의 비교 가능성과 정보 활용도를 제고해 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잠재적 투자자도 여러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실한 수탁자를 쉽게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내년 주주총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의결권 관련 공시 서식을 개정하는 등 공시 서식 표준화한다. 또한, 거래소 및 급투협과 세부 개선방안과 추진 일정을 함께 마련해 공시정보 DB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TF 논의를 통해 의결권 가이드라인 개정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유도하고 주주가치의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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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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