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기 국세청장은 5일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해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등 중소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 후 기념찰영 모습(사진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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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일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해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등 중소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우주산업 협력지구*로 지정된 경남 진주에서 항공우주산업 등 동남권 주요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 청장은 “글로벌 경기둔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항공기 부품 제조 기술력을 인정받은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처리하는 등 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납세담보면제 특례기간을 ’23년 말까지 연장하여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관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항공우주사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세정차원의 지원을 다각적으로 실시하는 한편,현장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