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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찬성160표 반대 99표

김봉화 | 기사입력 2023/03/30 [15:41]

하영제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찬성160표 반대 99표

김봉화 | 입력 : 2023/03/30 [15:41]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로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고 설명하며 의원들을 상대로 체포 동의를 구했다.

 

하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만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여진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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