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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이해상충 방지' 의무화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3/10 [11:53]

금융사,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이해상충 방지' 의무화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3/10 [11:53]

▲ 금융위원회 CI(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이해상충 문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등록 요건을 갖춰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요건에는 금소법은 온라인 대출모집법인(핀테크 업체)의 등록요건 중의 하나로 알고리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알고리즘 요건은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여러 대출상품을 비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소비자는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상품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찾으려고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 주체가 중개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는 등의 이해 상충 행위를 할 수 있어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은 이를 방지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뒤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들도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업무로서 대출의 중개 업무를 하면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운영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경우 금소법상 등록이 불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금소법상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 다만 등록하지 않으므로 등록 요건으로 규정된 알고리즘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 이해상충 방지가 의무화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 알고리즘 요건에 준하는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율할 예정이다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 및 편익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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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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