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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폐지 기업의 사전징후' 발표···투자자 유의

- 횡령·배임에 CB·BW 발행 빈번  -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확대되어 자본잠식이 심화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1/03 [09:54]

금감원 '상장폐지 기업의 사전징후' 발표···투자자 유의

- 횡령·배임에 CB·BW 발행 빈번  -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확대되어 자본잠식이 심화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11/03 [09:54]

▲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기업경영 환경 악화가 지속되면서 주식시장 내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함께 일부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위험이 고조되고 있어 상장폐지 기업들의 사전징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2017년 이후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된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폐지 전의 재무적·비재무적 자료 등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상장폐지 기업은 올해 6월 기준 9개사로, 20194개사 202015개사, 202120개사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 (자료제공=금감원)

전체 75개 기업 중 74곳은 증시에서 퇴출당하기 전 영업손실 등 관리종목지정 사유나 횡령ㆍ배임과 같은 실질심사대상지정 사유가 연쇄ㆍ복합적으로 발생했다. 최초 발생 후 3년 이내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을 보였다.

 

사유별로는 감사의견 비적정 등 형식요건에 따른 상장폐지가 59사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다.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16(21.3%)3.7배 수준이다. 전체 중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가 과반인 59%(44)를 차지했다.

 

또한, 대다수 기업(75사 중 74)에서 여러 관리종목·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가 연쇄·복합적으로 발생했고, 최초 발생 후 3년 이내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을 보였다.

 

상장폐지 기업들은 대부분 자기자본 대비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점차 커졌다. 이 같은 결손누적·확대에 따라 자본잠식에 직면하는 기업 수도 증가하는 흐름이 보였다.

 

영업 악화로 인한 지속적 손실에 더해 타법인 주식·채권·대여금 등 자산 관련 대규모 손상·대손·평가손실 등 비용도 증가했다. 이에 따른 자본잠식 심화를 모면하기 위해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 시도가 수반되지만, 경영·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자금조달 능력 저하 및 투자기피·위축 등으로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상장폐지 기업들은 최대주주도 자주 바꿨다.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상장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5.4배 많았다. 상장폐지 5년 전 평균 15개사가 최대주주 변경을 23번 공시했는데, 상장폐지 1년 전에는 35개사가 78건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해 상장폐지 시점에 근접할수록 최대주주 변경이 잦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상장폐지 연도에 가까워질수록 기업의 인력ㆍ조직 관리와 내부통제가 부실해지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발생 건수가 상장기업에 비해 9.2배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IPO 등 주식시장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한 가운데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상장기업들이 자금조달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들의 더 현명한 투자 판단이 요구된다외형상 계속 가능성뿐 아니라 실질적 측면의 회계·경영 투명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상장기업이 금융감독원(DART)과 한국거래소(KIND)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사항을 자세히 분석한 후 투자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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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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