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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2023년 의정비 3.3% 인상 결정

주민여론조사 반영해 제3차 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2/11/02 [07:14]

당진시의회 2023년 의정비 3.3% 인상 결정

주민여론조사 반영해 제3차 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2/11/02 [07:14]

 사진 / 당진시청 청사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내년도 당진시의회 의정비가 3.3% 인상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2일 밝혔다.

 

당진시 의정비 심의 위원회는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난달 31열린 제3차 심의회에서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중 의정 활동비는 동결하고 월정수당을 5% 인상해 연간 총 의정비의 3.3% 인상을 최종결정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2024~2026년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정 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1,320만 원, 월정수당은 연간 126만 원이 증액된 2,658만 원으로 내년에 시의원이 받게 되는 연간 의정비는 3,978만 원이 된다.

 

이번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당진시장과 당진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향후 당진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19일부터 24일까지 당진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의정비 3.3% 인상에 대해 적정하다는 응답이 56.6%, ‘높다35.8%, ‘낮다7.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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