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A(48세, 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최근까지 25톤 카고트럭(볼보)과 외제 승용차 2대(아우디, 폭스바겐)를 이용 총 35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 및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청주, 구리, 안성, 용인 등 전국의 고속도로 합류 도로에서 차량의 정체로 어쩔 수 없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 양보할 것처럼 공간을 주고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대형트럭 이외에 2대의 외제 승용차에 처와 아이 2명 등 가족들을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교차로 내 차로 변경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를 유발해 가족들 합의금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보험사로부터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이나 가족, 친지가 일정한 기간 잦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피해를 입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 수사를 통해 고의사고임을 밝혀지고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운전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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