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해외 이민으로 가장,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허위‧통정 거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증여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고액자산가와 그 자녀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6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부 자산가들이 지능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에 엄정 대응하고자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포착해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해외이주자 관련 21명,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21명, ▲허위․통정 거래 57명 등 총 99명이다.
유형별로는 해외 이민을 가장해 외환을 반출해 자녀에게 몰래 넘겨주고,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재산을 굴려 상속세를 회피한 해외이주자 등 관련 21명,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하여 직원 등의 명의로 분산 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자 21명이 조사 대상이다.
또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거래 중간에 결손법인 등을 부실 법인을 끼워 넣어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사주가 자녀 등의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 후 원금 등을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자 57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경제 위기를 감안하여 세무조사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고액자산가의 지능적․불공정 탈세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의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사익 편취 및 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해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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