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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장진석 비대위 인정

김봉화 | 기사입력 2022/10/06 [15:05]

법원,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장진석 비대위 인정

김봉화 | 입력 : 2022/10/06 [15:05]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법원이 6일 오후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아 정진석 비상대책위는 유지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황정수 수석부장 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에 대한 비대위 효력 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하며 국민의힘 비대위를 인정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당헌 개정 실체적 문제가 없다며 비대위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이같이 인정했다.이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판단에 감사 드린다"고 밝히며 "앞으로 심기일전으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봉사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26일에는 이 전 대표의 첫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주호영 비대위가 해체됐고 국민의힘은 당헌을 개정하며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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