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강성기)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 2주년을 맞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에 걸쳐 동해항 및 포항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선박교통관제 법령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단속 예고 후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해양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발생한 해양사고 원인 중 운항자 과실로 인한 법령 위반이 약 20%(150건)를 차지했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신고 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음주운항 △항로 위반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제 신고절차 위반 및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법령 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해 인명 및 오염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집중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박운항자들께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위해 법령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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