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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동음란물 근절 위한 국제공조 본격 추진

윤의일 | 기사입력 2012/09/08 [22:29]

경찰청 아동음란물 근절 위한 국제공조 본격 추진

윤의일 | 입력 : 2012/09/08 [22:29]

음란물 싸이트보다 큰코 다친다..

웹하드 일제 단속 차단 대책 마련 등 다각적 대응

경찰청은 9월 7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의 하나인 인터넷 웹하드 250개 사이트 목록을 일선에 하달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란물 유포 행위자가 발견되거나 관련 신고가 접수된 웹하드에 대하여만 선별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 왔으나 금번 단속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웹하드에 대한 사실상 전수 조사로서 음란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가 단속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아동음란물을 발견.삭제.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9. 16부터 시행)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계획을 갖추어 방통위에 등록 후 영업할 의무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소위 미등록 웹하드 영업)

음란물 유포 사실을 알면서 영리를 위해 이를 공모.조장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음란물 유포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등 경찰청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음란물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공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경찰은 인터폴의 아동음란물 이미지 DB멤버십 가입 가상 국제TF(Virtual Global Taskforce)가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2001년 회원국들이 확보한 아동음란물 이미지를 취합하여 인터폴 인신매매 (Trafficking of Human Being)에서 구축(34개국 가입).

VGT : 호주 연방경찰이 주축이 되어 설립(2003년), 인터폴.유로폴.미국.캐나다 등 9개국 가입하여 아동음란물 정보공유 공조수사 피해자 구호 수행(홈페이지 : www.virtualglobaltaskforce.com)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은 그 자체로서 심각한 범죄이며 인터넷의 특성상 국가들 간 협력이 없이는 효과적인 수사와 차단이 곤란한 현실에서 긴밀한 국제 연대를 통해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대응 역량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터폴이 싱가폴에 구축 중인 제 2청사 內 디지털크라임센터(Digital Crime Center)에 경찰청은 인력과 예산을 적극 지원키로 하고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특히 한국 경찰 최초로 인터폴 국장급 직위의 취임을 추진 중이며, 취임이 확정되면 사이버범죄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아동음란물 등 사이버수사 국제 공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의일 기자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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