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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檢 ‘차별적 수사’ 문제 제기…“내부 성폭력 감찰 무마 검찰이 조국 구속  내로남불 부끄럽다”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2/24 [21:12]

임은정, 檢 ‘차별적 수사’ 문제 제기…“내부 성폭력 감찰 무마 검찰이 조국 구속  내로남불 부끄럽다”

김준환 기자 | 입력 : 2019/12/24 [21:12]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성폭력 감찰 무마사건은 16개월이 넘도록 수사하지 않으면서, ‘유재수 감찰 중단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속 처리한 검찰의 차별적 수사에 일침을 가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검찰, 남부지검 성폭력 감찰 무마 건으로 김진태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이제 청구합니까?”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성폭력 감찰 무마사건 고발인이다. 당시 김 모 부장검사와 귀족검사라 불리던 진 모 검사는 후배 검사들을 상대로 각각 성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피해자들이 감찰 조사를 받으며 법정에 나가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김진태 총장의 결재 하에 두 사람의 성범죄 감찰이 중단됐다라며 성폭력 사범들은 징계조차 없이 무사히 퇴진했다. 심지어 김 모 부장은 명예퇴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범죄가 그렇게 영원히 덮이나 했는데, 서지현 검사 덕분에 다행히 드러나자 검찰은 꼬리자르기 식으로 김 부장검사와 진 검사만 부랴부랴 기소했다라며 검찰의 조직적 범죄인 성범죄 은폐 건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검이 17개월째 수사 중이다라고 꼬집었다.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은 2018미투국면에서 재조명됐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출범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은 김 부장검사와 진 검사를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조사단에 이 사건 피해자 진술서 등 당시 남부지검에서 감찰한 자료 일부를 제출하면서, 두 사람에 대한 감찰이 있었음에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5감찰 무마의혹에 연루된 김진태 전 총장, 김수남 당시 대검 차장 등 간부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지만, 한 차례 고발인 조사만 있었을 뿐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성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장기간 수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고발인 장영수 당시 감찰1과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성실히 근무 중에 있고, 성폭력 사건을 취재하던 언론사에 허위 해명한 여환섭 대검 대변인, 문찬석 남부 차장도 검사장(현 광주지검장)으로 무사히 승진해 근무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유재수 감찰 중단사건에 대해 그는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른다면서도 처음 기사를 접할 때부터 검찰 수사 결론은 짐작했다. 검찰은 제 고발 사건과 달리 신속하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내로남불이 너무도 거침없어서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겠다라며 이와같이 노골적인 검찰의 이중잣대는 유재수 감찰 중단 건에 대한 수사 의도와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감찰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성폭력 사건은 복잡한 사건도 아니다. 당시 징계 회부됐다면 두 사람은 모두 해임됐을 정도로 강제추행은 중징계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 중단 건으로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기사를 접한다. 이제 김진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사를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성폭력 감찰무마 의혹 사건은 지난해 5,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채 내년 5월이면 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밖에도 부산지검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위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자체 감찰 뒤 사표만 받았는데, 경찰이 고발장을 받아 검찰의 감찰과정을 수사하려 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아 수사가 멈춰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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