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에서 “김 의원이 금연구역인 카페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 의원은 세종문화회관 인근 한 카페 내 자리에 앉아 흡연하다 손님들의 항의를 받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금연구역에서, 국민들이 옆에 있는 곳에서 버젓이 불법을 자행했다”며 “전자담배쯤은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을 대하는 의식 수준을 확실히 보여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국민은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된다는 오만에서 비롯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강화돼 국민들은 김 의원이 흡연한 장소와 같은 곳에서, 전자담배라도 흡연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10만원의 과태료 때문이 아닌, 국민 정서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옳은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준 국회의원이란 자리인데 평소 사사로운 것부터 솔선수범하고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위치”라며 “국민은 법 안에서 지키는데, 국민이 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법 위에 있듯이 행동해서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