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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경실련과 함께 기탁금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청원..

-국회 문턱 낮추는 기탁금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2/18 [17:03]

정동영 경실련과 함께 기탁금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청원..

-국회 문턱 낮추는 기탁금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김봉화 기자 | 입력 : 2019/12/18 [17:03]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가 국회 문턱 낮추기 기탁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가 국회 문턱 낮추기 기탁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실련 국회 문턱 낮추기 1호 법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소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정동영 대표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 자영업자 등 여러분야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치에 진출할수 있도록 진입문턱인 기탁금을 대폭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대통령 선거 3억 원, 국회의원 선거 1,500만 원, 지방선거(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지방의회의원)에서 각각 5,0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입후보를 제한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가로막고 기존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1억 원, 시도지사 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 원, 나머지 선거는 100만 원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문턱을 낮춰나가야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의 청원 안에는 ▲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제1항 중 “3억원”을 “1억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2항 중 “1천 5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3항 중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4항 중 “5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5항 중 “1천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6항 중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하는 규정을 담았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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