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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구남휘 | 기사입력 2015/11/05 [11:30]

서천군,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구남휘 | 입력 : 2015/11/05 [11:30]


 

[내외신문=구남휘 기자] 서천군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소지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과 인감 위조사고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증명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의 발급비용, 인감의 제작 및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201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고 미리 등록되어 있는 형식이 아니라 증명신청시마다 직접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야만 발급되기 때문에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도 없을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등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군은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관내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사, 자동차매매상사에 본인서명으로 인감을 대신할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읍·면에서는 각종 회의시 적극 홍보해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김봉녀 민원실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는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인감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허위발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군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적극적인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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