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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보건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실시

구남휘 | 기사입력 2015/10/16 [12:26]

서천군보건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실시

구남휘 | 입력 : 2015/10/16 [12:26]


 

[내외신문=구남휘 기자] 서천군보건소(소장 김재연)은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월 최대 7만5천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올해 10.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89천원) 이하 가구 중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기저귀·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이,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바우처 포인트 지급으로 이뤄지며 질환·소득 등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유형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를 산정되어 지원확정일 다음 날에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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