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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7월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단·재개' 가능해져

- 군 복무 중 보험료 납부 면제, 전역 후 의료비 보장 
- 청년층 보험료 부담 완화, 군 복무 상해 보장 확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6/13 [12:01]

금융당국, 7월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단·재개' 가능해져

- 군 복무 중 보험료 납부 면제, 전역 후 의료비 보장 
- 청년층 보험료 부담 완화, 군 복무 상해 보장 확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6/13 [12:01]

▲ (이미지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개인실손보험 계약의 유지·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오는 71일부터 '군장병 실손 중지·재개'(이하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는 군 복무 기간 동안 개인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적용되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실손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214일 발표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청년층은 군 복무 중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없이 개인실손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는 전역 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다. 다만,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실손 중지 기간은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중단 후 원하는 시점에 재개할 수도 있다. 다만, 재개 시에는 납입액 확인 등이 필요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가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 및 관리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이 제도를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보험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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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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