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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도 1억원 증여세 혜택!…국세청, ‘혼인·출산 증여세’ 상식집 제작

- 증여세 고민, 국세청의 세금상식 하나로 해결! 
- 자주 묻는 증여세 사례, 신고 실수사례 해결방법을 담은 「상속·증여 세금상식Ⅱ」 배포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6/04 [19:33]

둘째 출산도 1억원 증여세 혜택!…국세청, ‘혼인·출산 증여세’ 상식집 제작

- 증여세 고민, 국세청의 세금상식 하나로 해결! 
- 자주 묻는 증여세 사례, 신고 실수사례 해결방법을 담은 「상속·증여 세금상식Ⅱ」 배포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6/04 [19:33]

▲ 상속·증여 세금상식Ⅱ 표지(이미지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은 4일 첫째 아이 출산 2년 후 둘째를 출산해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상속·증여 세금상식'를 제작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 사례와 실수 사례를 모았다. 해당 사례집은 국세청 누리집,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혹은 출생일·입양신고일 후 2년 이내라면 1억원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 순서와 무관하다.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를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이 적용된다. 결혼식 이후 장기간 혼인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재산 증여 시기를 늦출 수 있다.

 

국세청은 부모에게 빌린 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커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 원천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상속·증여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증여세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2번 선택 후 7)]에서 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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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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