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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 시작

-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협약’ 업무 협력
- 금융소비자, 저렴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선택 폭 확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5/27 [10:00]

HF,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 시작

-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협약’ 업무 협력
- 금융소비자, 저렴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선택 폭 확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5/27 [10:00]

▲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구조도(이미지제공=HF)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 이하‘HF’)27일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협약'을 체결하고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커버드본드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이중상환채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으로, 채권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해 제3자보다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민간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민간 금융회사는 저렴한 금리로 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저렴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이어진다.

 

지급보증을 받으려면 이중상환채권법 상 적격 발행기관(자본금 1000억원 이상,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의 금융기관) 가운데 신용등급(또는 금융채) AA 이상인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 원화 커버드본드 중 기초자산집합이 모두 주택담보대출채권(시가 12억원 이하, 고가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채권 제외)이며 금융감독원의 고정금리 관련 목표비율 이상((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혼합형 포함) 71% 이상 또는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30% 이상 포함)) 이어야 한다.

 

최준우 HF 사장은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이라며 공사는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을 통한 민간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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