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청사)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임대업자 A 씨 및 공인중개사(5명)등 6명을 검거 1명을 구속하였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피해자 총 198명으로부터 217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2023년 10월경 대전의 한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개시하여 같은 해 11월 말경 시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선순위 보증금액을 속이거나 자신의 재력 등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 B 씨는 A 씨로부터 수수료 명목(건당 100∼150만 원)으로약 3년간 총 1억 4,600만 원을 받고 100여 채의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였고, 피해자들에게 A 씨의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경찰청은 사회 초년생 및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전세사기에 엄정하게 대처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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