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청사)
20일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주범 A 씨(남, 50대)와 신규 투자자 모집을 총괄했던 B 씨(여, 50대)를 검거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 21. 2. 경부터 ’ 22. 8. 경까지 수익구조가 없는 회전 수익형 계를 만들어 주로 고령층과 주부들을 상대로 ‘원금과 23% 상당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85명으로부터 5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후순위 투자자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 막기 형태로 계를 운영하면서 신규 투자자 1명을 모집할 때마다 200만 원 상당의 고액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찰청 수사팀은 지난 ’ 23. 4. 경 홍성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공주, 예산 등 각 경찰서의 유사 피해사건을 확인한 뒤 자체적으로 사건을 병합해 집중수사를 진행하여 투자사기 일당의 범행전모를 밝히고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자금추적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을 특정, 향후 58억 원을 한도로 피의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고 추가로 은닉재산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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