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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씨피엘비에 17억 8,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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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씨피엘비에 17억 8,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2/23 [09:38]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씨피엘비에 17억 8,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4/02/23 [09:38]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과 씨피엘비에 대해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하도급 거래와 달리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2020년 7월 1일에 PB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씨피엘비를 설립하고 자체는 쿠팡으로 존속했다. 이로 인해 쿠팡과 씨피엘비는 각각 분할되어 독립적인 기업으로 운영되었다.

쿠팡과 씨피엘비가 수급사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하도급 단가와 발주서에 기재된 단가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과징금은 쿠팡이 4,900만 원, 씨피엘비가 1억 2,900만 원으로 각각 부과되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이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서면 미 발급을 지향하고 있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견적서에 실 매입가를 기재하고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견적서가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발주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뿐이라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를 발급한 쿠팡과 씨피엘비에게 재발 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PB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제재함으로써, 앞으로는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 계약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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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2024/04/25 [14:54] 수정 | 삭제
  • 금액이 얼마인가요?
  • 안경 2024/02/26 [10:23] 수정 | 삭제
  • 금액이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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