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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산정 및 분배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 촉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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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산정 및 분배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 촉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제107조

전용욱 기자 | 기사입력 2024/02/20 [08:41]

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산정 및 분배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 촉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제107조

전용욱 기자 | 입력 : 2024/02/20 [08:41]

[내외신문/전용욱 기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산정 및 분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고려한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9일에 발표된 발언에 따르면, 이를 통해 창작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제107조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음악저작권협회는 해당 개정안에 이용자의 분배자료 제출 의무가 포함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작자의 사용료 산정과 분배를 위해 이용자에게 서류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안된 개정안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서류열람 청구권을 '이용자의 정보제공 의무'로 변경하고, 정보제공 범위를 사용료 산정 및 분배에 필요한 정보로 확대하며, 제107조 단서를 삭제하여 이용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의 저작권법 제107조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에게 해당 저작물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창작자들에게 정확한 사용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이용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규정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용자의 정보 거부로 인한 분쟁은 영상콘텐츠 음악저작물의 사용내역 중 큐시트와 같은 핵심 자료의 부재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방송사 및 영상콘텐츠 사업자들은 이러한 자료를 기밀로 인해 제출하지 않거나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징수 및 분배와 관련한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의 K-컬처 흥행으로 국내 영상콘텐츠에 대한 해외 인기가 높아지면서 큐시트 확보의 어려움이 해외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은 저작권료 청구 비율 등 방송사용료와 관련된 정확한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사용료를 분배받지 못하는 저작자와 작가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협회 관계자는 "현재 큐시트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작가들이 정확한 분배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며 "협회의 이용허락은 정확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용자가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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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시민포털지원센터 이사
월간 기후변화 기자
내외신문 전북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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