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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무실 침입 상습절도범 검거

윤의일 | 기사입력 2013/01/24 [18:01]

학원・사무실 침입 상습절도범 검거

윤의일 | 입력 : 2013/01/24 [18:01]


(내외뉴스=윤의일 기자) 일산경찰서(서장 정수상)는, 지난 1월 19일 14:10경 경기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노상에서 서울?고양?분당 등 수도권 일대 학원 등 사무실에 침입하여 지갑 등을 훔친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비밀번호 앞 3자리를 알려 달라고 속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현금을 인출한 상습절도범 김 某(48세, 남)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김 某씨는, ‘09년 7월경 동일 수법 범행으로 구속돼 교도소에서 3년을 복역한 뒤 ’12년 7월 출소한 자로, 교도소 출소 직후 서울 및 경기 고양?분당?의정부 등 수도권 일대 학원가를 돌아다니며 점심시간 등 사무실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사 직원이라면서 “카드가 결제되었는데 등록된 싸인과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카드 비밀번호 앞 3자리를 불러달라고 한 후, 비밀번호 마지막 숫자는 무작위 조합하는 수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9월 18경부터 최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6,551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특히, 김씨는 현금을 인출할 때는 차량에서 미리 준비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마스크?장갑을 착용한 후 인출하는 등 인상착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사전 치밀한 준비를 하여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도권에 신고된 유사 사건을 모두 분석한 후 CCTV와 용의자들의 보유차량 통과기록을 대조하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용의자를 김씨를 특정하고, 김 某씨가 학원 등 사무실을 범행대상으로 하는 점에 주목, 학원가에 잠복 중 범행을 마치고 차량으로 돌아오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김 씨 차량에서 범행 후 인출한 현금 4,028,000원과 지갑 5점, 신용카드 12매 및 범행에 사용한 모자?장갑?마스크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김 某씨를 특가법(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구속하는 한편, 피해자 대부분이 카드가 도난당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피해자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여죄 수사를 계속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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