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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여주인을 칼로 위협 폭행 후 금품 강취한 특수강도범 검거

윤의일 | 기사입력 2013/01/23 [14:38]

주점 여주인을 칼로 위협 폭행 후 금품 강취한 특수강도범 검거

윤의일 | 입력 : 2013/01/23 [14:38]

 

지갑 잃어버렸다며 차비를 빌려달라고 접근,

두툼한 지갑 보고 범행 대상 물색 160만원과 스마트폰 등 강취

(내외뉴스=윤의일기자) 부천원미경찰서(서장 이연태)는 지난 1. 17일 18:40경 부천 원미구 소재 某 주점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주인 김 某(32세)씨를 칼로 위협 후 화장실로 데려가 몸을 묶은 뒤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하고 현금 160만원과 스마트폰, 체크카드를 빼앗은 뒤 달아난 정 某(32세, 남)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정 씨는 영화를 보고 범행수법을 익히고 인상착의를 바꾸며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도주하는등 치밀한 계획 아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도상해 등 전과 15범인 정 씨는 영화를 보고 범행수법을 익혀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때 바닥에 물을 뿌려 신발의 족적을 감추었으며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의 스마트폰과 신분증까지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범행 전에 두 벌의 점퍼를 겹쳐 입고 범행 후에는 외피와 내피 점퍼를 서로 바꿔 입는 수법으로 인상착의를 바꾸고 서울 구로구의 자택까지 일부러 택시와 버스 등 교통수단을 바꾸면서 도주해 목격자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는 등 미리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이틀 전인 지난 1. 15일, 정 씨는 말쑥한 표정으로“지갑을 잃어버려 차비가 없으니 좀 빌려 달라”는 구실로 부천의 여러 업소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했고, 당시 피해자 김 씨가 정 씨의 반듯한 외모에 의심 없이 돈 1만원을 지갑에서 꺼내 건네주자 돈이 두둑한 지갑을 보고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작년 4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서울 某 식당에서 많은 돈이 든 여주인의 지갑을 훔쳐 절도죄로 벌금수배가 걸린 상황에서 이번에도 범죄를 저질러 돈을 보면 억제하기 힘든 습벽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범행 당일 현장에 1시간 전 도착해 주변 파악 등 범행에 필요한 준비를 했으며 주점 영업시간에 앞서 들어가 피해자를 칼로 위협, 마구 폭행하며 “딸이 백혈병에 걸려 수술비 1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짓말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빼앗은 돈은 옷과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차비를 빌려주는’피해자의 동점심을 미끼로 범행대상을 정하고, 영화의 장면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철저한 계획을 세웠던 정 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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