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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소형유조선(600톤미만) 단일선저구조 단계적 퇴출

20년부터 ’22년까지 이중선저 단계적 시행에 따른 실태 점검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0/04/20 [16:09]

동해지방해양경찰청,소형유조선(600톤미만) 단일선저구조 단계적 퇴출

20년부터 ’22년까지 이중선저 단계적 시행에 따른 실태 점검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0/04/20 [16:09]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소형유조선(600톤 미만) 이중선저 구조 의무화 시행에 따라 현재 등록된 유조선 및 유조부선에 대한 이행실태 일제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내 등록된 소형유조선은 총 12척으로 유조선 8, 유조부선 4척이며, 일제점검은 4.20부터 5.29까지이다.

노후된 단일선체구조의 소형유조선은 선박안전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20년부터’22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체건조 또는 개조를 통하여 이중선저구조로 변경해야한다.

소형유조선은 선령(인도된 일자 기준)에 따라 3단계로 적용시기가 다르다.

선령 50년 이상인 유조선은 올해 1. 1부터 이중선저구조가 적용되며,

선령 40년 이상 ~ 49년 미만인 유조선은 2021. 1. 1. 전 까지

선령 40년 미만인 유조선은 20221. 1. 전 까지

다만, 150톤 미만 경질유 운송 유조선과 강화검사에 합격한 유조선은 소형유조선 특례기준에 따라 3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점검방법은 코로나 19’ 관련 불필요한 접촉점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선박검사기관인 한국선급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선박검사증서 점검자료를 받아 사전확인을 하고 코로나 안정기 이후에 이중선저 미이행 선박에 대해 현장확인 후 의법조치하고, 방제·유창청소업 보유 유조선은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선박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생·금융안전 패키지 프로그램지원사항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신영수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일제점검을 통해 노후 소형유조선 운항으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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