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 지사와 함께 기소된 이 지사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 윤모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윤씨에 대한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으로,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성남시청 공무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이 지사가 직접 또는 피고인을 통해서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 지시했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하거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절차가 이재선씨(형)를 강제 입원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서 입원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윤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지난해 5월16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연계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이 지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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