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LA 총영사관이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다시 한번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또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외교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선 지난달 15일 열린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 처분 당시 유승준이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라며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은 대상자에 대한 통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청 내부의 정보제공 활동에 불과해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봤다. 또 “입국금지 결정이 타당하다고 해도 유승준의 입국 및 연예활동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명백히 무효”라고 했다. 판결 직후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재상고 의지를 드러냈다.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심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승준이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승준은 13년이 지난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에 LA 총영사관이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해 사증발급이 불허됐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증준은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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