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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꿀, ‘특효약’ 아닌 ‘독약’…불법 제조·판매 5명 검찰에 송치

박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16:49]

말벌꿀, ‘특효약’ 아닌 ‘독약’…불법 제조·판매 5명 검찰에 송치

박순정 기자 | 입력 : 2019/12/06 [16:49]

말벌을 꿀에 절여 불법 제조·판매한 양봉업자들과 채취꾼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5일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양봉업자 A(53) 4명과 말벌집 채취꾼 B(55)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말벌꿀 74(시가 1800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A씨 등 양봉업자들은 꿀벌 피해를 막기 위해 잡은 말벌을 꿀에 절여 말벌꿀을 만들었으며, B씨는 한약재로 사용되는 말벌집을 채취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말벌로 말벌꿀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꿀통 하나에 1년 정도 숙성된 말벌 수십여 마리가 들어 있는데, 이 꿀통은 20여만 원 상당하는 가격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팔려나갔다.그동안 민간요법으로 술로 담근 말벌주를 섭취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말벌꿀이 유통되다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벌의 독, 봉독은 신경통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의약품으로 개발됐을 때 얘기고, 함부로 먹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부산식약청은 설명했다.

부산식약청은 말벌꿀을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국양봉협회에 관련 사실을 알려 양봉농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식품은 섭취하기 전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의 '식품원재료' 정보란에서 섭취해도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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