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은 파란불에 좌회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드렸더니 겸연쩍게 웃으시면서 운전 경력이 20년이 넘었는데도 가끔씩 헷갈린다고 말씀하셨다. 이 시민 분처럼 ‘비보호 좌회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잘못 알고 적색신호에 좌회전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꽤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가 청색신호일 때 좌회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녹색 신호에는 마음대로 좌회전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다면, 청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허락해 주지만 대신 사고가 났을 때 직진 차량보다 우선으로 보호해 주지 않는다. 맞은편에 차량이 오고 있는지 잘 살펴 본 후에 반대편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해야 한다. 이전에는 비보호 좌회전에서 반대편 차량과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어 좌회전 차량에게 불리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개선되어 쌍방 과실 여부를 살펴보고 반대편 차량의 과속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여러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불리하니 꼭 반대차선의 차량을 확인하고 좌회전 해야 한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비보호 좌회전을 위반했을 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적색 신호 시에 좌회전하는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해 벌점 15점과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운전하여 사고를 줄이고 도로교통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들이 인식해야 한다.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순경 홍성민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