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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유한국당. 선관위는 남동구청 관용버스 대절사건 을 즉각 검찰에 수사의뢰하라.

임영화 | 기사입력 2019/05/22 [19:33]

<논평> 자유한국당. 선관위는 남동구청 관용버스 대절사건 을 즉각 검찰에 수사의뢰하라.

임영화 | 입력 : 2019/05/22 [19:33]
▲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구청 관용버스로 지역주민들을 국회의원들의 토론회에 동원한 공무원들에게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선관위는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 등이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GTX-B 노선관련 토론회에 관용버스 2대로 주민 7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던 관련 남동구청 공무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종 행사에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간주하고 엄하게 처벌해 왔다. 심지어 평시에 무상 운행되던 셔틀 버스 등도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곤 했다.
 
그런데 구청 공무원들이 지역 국회의원이 하는 행사에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버스를, 그것도 구민 세금을 들여 구입한 구청 관용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일선 공무원 몇 명만 경고 처분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선관위는 차량제공이 선거법 위반은 맞지만 ‘경미’한 수준이고 지방선거가 3년 이상 남아 있어 ‘경고’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인터넷 몇 번만 검색해 봐도 버스대절 했다가 엄하게 처벌 받은 사례가 수두룩한데, 이 무슨 궤변인가. 또 그들의 언급처럼 지방선거는 3년이나 남았지만, 이번 주민동원으로 혜택 보는 당사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다. 

그들의 선거는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구청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두 같은 당 소속이다. 속이 뻔히 보이는 그들의 작당을 보면서 도대체 선관위는 무슨 이유로 경고 운운하는 것인가. 게다가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조차 없다.

선관위의 결정은 곧 판례나 다름없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이 번복 없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버스대절 = 경고」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 뒷감당을 어찌 할 것인가.

선관위는 논란만 부풀리지 말고 즉각 검찰에 넘겨 엄정하게 조사받도록 하라. 이번 결정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엄정한 재조사와 검찰 수사의뢰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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