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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천안동남경찰서,아동학대 징후 발견하면 즉시 112 신고를..

강봉조 | 기사입력 2019/05/20 [16:11]

<기고>천안동남경찰서,아동학대 징후 발견하면 즉시 112 신고를..

강봉조 | 입력 : 2019/05/20 [16:11]

 

                                         (천안동남경찰서 신방파출소 경위 윤정원)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엽기적인 범죄가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랑으로 보호해야 할 자식을 둔기로 폭행하거나 욕실에 가둬 밥을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하는 파렴치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80%이상이 가정 내 보호자에 의해 발생 되고 있으며,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 최우선이다.

무엇보다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인 아동학대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특성상 선제적 개입이 어렵고 아동의 생명이 치명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나서야 노출되기 때문에 영유아 교육기관과 주변 이웃들은 아동학대의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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