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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남동소방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시행!

인천남동소방서 119재난대응과. 구급팀장 이일희

임영화 | 기사입력 2019/05/04 [01:40]

<독자기고>남동소방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시행!

인천남동소방서 119재난대응과. 구급팀장 이일희

임영화 | 입력 : 2019/05/04 [01:40]
▲ 구급팀장. 이일희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5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 요건에 맞게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는 24시간 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다.
 
신고방법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한다. ① 「안전신문고」앱 카메라로 찍힌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②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이어야 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① 소화전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②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규제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정지한 상태차량 ③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④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기타사항으로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하여 1일 3회 초과 시 과태료를 미부과하며 종결 처리된다.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신속한 소방출동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버리고 누가 신고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천남동소방서 119재난대응과. 구급팀장 이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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