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은 각 분야에서 전문가에게 상담 및 일을 맡기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요새 경찰과 관련된 이슈 중에 위의 말이 유추되는 이슈가 있다. 바로 수사권 조정이다.
이는 어떤 정치권력이든 검찰과 유착하면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구조이며 검찰이 누구의 견제를 받는 일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구조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수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기소)와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 ·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협의회에서는 각 조직의 전문성을 살려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갖자.’라고 주장하나, 검찰은 ‘경찰은 이미 수사개시권이 있고, 아직까지 인권의식이 부족하기에 더 이상 논할 이유가 없다.’라고 반박하며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견제가 없는 조직은 부패하고 균형이 무너지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전문성이 없이 운용이 된다면, 그 불편함은 이용하는 사람들 즉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현재 국민들의 70%이상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첫 번째 단추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고, 각 조직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수사권조정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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