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청주와 일산에서 쓰레기 소각 중 화재, 세종시 군부대 훈련 중 산불 이 발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산불에 관한 소식을 계속하여 접할 수 있다.
이처럼 건조한 봄철을 맞이해 소방을 비롯한 전국의 시·군 공무원들이 산불예방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불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 규모가 크기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또한 쓰레기 및 논밭 태우기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또는 화재안전조례에는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각행위를 하는 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단속·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 지역의 경우 5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사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는 허가를 받아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해야하며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산불로 망가진 산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5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수십 년간 가꿔온 우리의 자연이 파괴될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 산불예방 관심을 갖고 소중한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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