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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유동수 국회의원은 횡령과 표절 의혹부터 규명하라.

임영화 | 기사입력 2019/02/19 [01:16]

<논 평> 유동수 국회의원은 횡령과 표절 의혹부터 규명하라.

임영화 | 입력 : 2019/02/19 [01:16]
▲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지난해 11월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인천 계양구 갑)은 정책 개발비를 빼돌린 혐의로 자신의 인턴 비서를 경찰에 고발했다.

 

2016년 국회로부터 지급받은 980만원을 용역업체에 송금했다가 그 중 818만원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공금을 유용했다는 혐의였다.

 

그런데 고발당한 인턴 비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용역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당시 이용한 통장은 자신의 명의이긴 했지만 해당 의원실 직원들이 공용으로 쓰는 매식비 통장이었고 돈을 송금 받자마자 유 의원의 보좌관에게 전액 전달했다는 것이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 진실 규명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없어진 8백여만원을 누가 가져갔느냐가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따로 있다.  유동수 의원실이 조직적으로 정책개발비 818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청구액을 부풀리고 업체에 일단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정책개발비를 횡령하는 것은 이미 수차례 자행되어 온 고질적인 범죄다.

 

게다가 국회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도 2014~2015년도에 이미 다른 국회의원이 발간한 것을 거의 그대로 베껴 썼다고 한다. 명백한 표절이다.

 

표절 역시 매우 위중한 범죄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실에서 횡령과 표절이라는 매우 심각하고 중차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더욱이 유동수 의원 자신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천여만원이나 되는 혈세가 오고 가는데도, 자신의 이름으로 발간될 보고서가 실은 표절인데도, 자칫 그로 인해 자신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데도 정작 당사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납득 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유동수 의원은 이런 의혹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대 시민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한다. 

없어진 돈을 다시 채워 넣었다고 해서 끝낸 일이 아니다.

 

횡령과 표절 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게 있다면 의당 그래야 한다.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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