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임영화 기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 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행위 ▲전용 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 전용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 전용구역 노면표지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주차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하였으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 시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 lyh84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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