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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천안서북서,국민 모두의 노력과 동참으로 불량식품 근절해야 할 때

강봉조 | 기사입력 2018/03/05 [08:27]

[기고]천안서북서,국민 모두의 노력과 동참으로 불량식품 근절해야 할 때

강봉조 | 입력 : 2018/03/05 [08:27]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순경 김정섭)

학창시절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각기 다른 화려한 색깔과 싼 가격으로 인한 불량식품은 학생들에게 자연스레 군것질거리로 받아들여졌고, 이를 판매하는 업주 역시 범죄행위라 생각지 못한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 유통, 판매되는 식품의 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섭취 시 인체의 건강에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하고 있다.

즉 제품의 원료를 잘못된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법이 정한 위생수준을 지키지 않는 등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모두 불량식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불량식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무표시, 미신고 식품,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나 표백제를 불법으로 쓰는 식품, 부패되거나 변질된 식품,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위법, 변조하게 만들었던 식품, 부패·변질된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한 식품, 어린이 현혹 저가·저 품질 정서 저해 식품 등이 있다.

 

이런 불량식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노력과 동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올바른 소비습관을 통해 값싼 제품만을 우선하는 소비습관은 버려야 하고, 제품을 구입할 시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습관을 통해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식품인지, 포장지에 제조원· 공장 소재지· 유통기한 등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HACCP)마크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불량식품을 근절하고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버젓이 불량식품이 유통되고, 판매되고 있는데 소비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으니 혹여 불량식품을 발견 시 1399(식품의약품안전처), 1588-8112(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스마트폰 앱을 통한 안전파수꾼 등을 이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우리 모두의 노력과 동참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불량식품을 발견하게 되면 적극적인 신고를 함으로써 안전한 식재료를 통한 올바른 음식문화로 건강한 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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