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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천안동남서,소년범죄의 심각성과 해결책에 대하여

강봉조 | 기사입력 2017/09/11 [19:40]

[기고]천안동남서,소년범죄의 심각성과 해결책에 대하여

강봉조 | 입력 : 2017/09/11 [19:40]

(천안동남경찰서 문성파출소 순경 김병순)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현재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다. 지난 9월 1일 부산에서 16살 중학생들이 후배 여중생을 태도가 불량하다며 폭행한 후 촬영하여 선배에게 보낸 사진을 그 심각성을 깨달은 선배가 게시함으로써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사건 관련자는 총 4명, 그 중 1명은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4세 미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7월 강릉에서도 여중생 1명을 단체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고, 지난 3월에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한 초등생을 유인하여 살해한 사건도 있다. 이 사건 가해자들의 잔인하고도 계획적인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그 중 직접 살인을 저지른 1명은 16세로 소년법을 적용받아 공범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이처럼 오늘날의 소년 범죄는 더 이상 가볍게 볼 만한 것이 아니다. 성인 범죄 못지않게 대담하고 잔인하며 계획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범죄는 미성년자라는 이름하에 저지른 행위에 비해서 가볍게 처벌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범죄를 보면 일부 가해자들은 이 부분을 악용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이 많아지자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은 순식간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소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소년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년법이란 무엇인가.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미성년자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지을 경우 징역 15년을 최고 형량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년범은 정신발육이 미숙하므로 성인범보다 교화 등이 용이하며, 원대한 장래가 있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아니하다.’이러한 이유로 법이 제정되었으나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의 미성년자들은 같은 나이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보다 더욱 성숙하고 똑똑해져 더 이상 어리게만 볼 수 없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 시대에 맞게 관련 법령에 대한 보완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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