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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반쪽 자리” 관리처분계획인가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7/04 [15:57]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반쪽 자리” 관리처분계획인가

편집부 | 입력 : 2017/07/04 [15:57]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합동점검결과 “도정법 위반” 수사의뢰 

‘조합장 교체 권고’ 미이행시 “인가 제한”... 재건축사업 ‘먹구름’


[내외신문=김윤정 기자] 강남구청은 삼성로 14(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대)에서 추진중인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6일 조건부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인가받은 내용을 조합원 등에게 통지하고 ,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인가조건을 보완해야 한다.

주무 행정관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교부하며 규정한 인가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조합장 연임금지 및 개선권고 이행 및 시정명령 등 6건보완 이행 ▶ 개포어린이집 등 이주 ▶ 주민이주 ▶공람공고에 다른 이해 관계자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합동점검결과 18개의 지적사항 중 두 건에 대하여는 도정법위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으로 수사의뢰를 하고 “조합장 연임금지, 조합장 교체권고 이행” 의견을 제시했다.

도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한 개포주공4차아파트 재건축조합 실태점검결과 후속조치 미시정 사항을 8월 10일까지 보완해서 제출해야한다.

행정 주무관청은 만일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인허가 절차’가 제한된다고 밝히고 있다.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서울시가 합동점검에서 지적한 18가지 지적사항 중 10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7년 2월 수서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여 약 3개월에 걸쳐 수사를 하여 종결하고 2017년 5월 21일 피의자인 본인을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서류 송치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장은 “각종 인허가는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일정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각종 인허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관의 휭포이고 법을 초월하는 발상이다.”라고 항변했다.

 

한편 조합장이 철거업자에게 조합 대의원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부지검은 조합의 모대의원을 철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압수 수색하고, 대의원을 현재 조사 중에 있다.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은 7월 29일 오후 5시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조합원 임원 선출 등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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